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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전세 사기범에 징역 8년 선고…검찰 구형보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의 빌라 밀집 지역(왼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빌라 밀집 지역 일대에서 진행 중인 빌라 신축 공사 현장. 고은결 기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빌라 3400여 채를 이용해 70여 억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범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권모 씨와 박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권 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높은 형량을 확정한 것이다.

장 판사는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이번 범죄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특히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들을 속여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실제 가격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바 있다. 이렇게 받은 돈은 다시 새 주택을 매입하며 덩치를 키웠다. 수사 과정에서 권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000건 넘게 확인되면서, 속칭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사기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여명의 전세보증금 600억여원의 피해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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