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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작 200만원 때문에?…호의 베푼 지인 살해 30대의 최후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신에게 지낼 곳을 내어 준 지인을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 A씨가 항소했지만 무기징역형이 유지됐다. A씨는 200만원을 몰래 쓴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지인 B씨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양주를 B씨에게 먹이고 이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가족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푸대접을 받게 되자, 지인 B씨 집에 수시로 얹혀살았다.

B씨는 A씨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 계좌에 200만원 정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쓰려고 B씨 몰래 그 돈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했다.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술을 같이 마시자며 속인 뒤 범행했다.

A씨는 B씨를 살해 후에도 B씨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115만원 어치를 구입하고, B씨 명의로 단기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후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려고 방에 불을 질렀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속이고 주저 없이 범행했다"며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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