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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손보, ‘해외폭력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하나손해보험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하나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이 올해 손해보험사 최초로 배타적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특약은 해외 체류·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함에 따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대응과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국가의 영사조력법을 보완하는 취지로 개발됐다.

또한, 보험종료일 이후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 실용성을 높였다. 혐오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지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종차별로 인한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이 아닌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으로 개발해 보장성도 넓혔다.

기존 해외여행·체류 보험이 의료비용 보장에 집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폭력피해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를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미보장영역이었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2년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조치로 해외 출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현지에서의 ‘아시안 혐오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스톱 AAPI 헤이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약 2년간 미국에서만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 관련 사건은 1만1467건이 발생했다. 이중 언어폭력이 63%, 신체적 폭행 또한 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 혐오범죄 급증에 따라 자국민 해외체류(여행·유학) 중 폭력상해피해건수 및 우려감이 증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 공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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