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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귤밭에 아편원료 양귀비 100그루…경찰, 수사 나서
24일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A씨가 체포됐다. 경찰에 압수된 양귀비. [울산 북부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최근 도서 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귤밭에서 양귀비 100여주가 재배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소유주 수사에 나섰다.

양귀비는 마약의 일종인 아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현행법상 마약류로 분류, 재배 자체가 불법이다. 50주 이상 기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전날에는 울산에서 양귀비를 치료용 목적으로 기른 사례가 적발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울산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 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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