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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도 모르겠지” 스쿠버의 일탈…멍게·해삼 불법포획 ‘철퇴’
올들어 8명 적발
[속초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양양)=박정규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불법 수중레저활동 단속 기간 중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경 양양군 A항포구에서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스쿠버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상과 육상에서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에 대한 집중 형사 활동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비어업인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멍게,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멍게, 해삼 등 수산물을 임의제출 받아 방류 조치하고 B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 형사2계는 올해 집중 형사 활동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 7건 7명과 총포화약법 위반(일명 작살총) 사범 1건 1명 총 8건 8명을 검거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앞으로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과 레저활동자들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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