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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발명교육의 ‘명인’ 인증제 추진
- 발명교육법 후속조치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2023년 발명교사 인증 평가시험도 시행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청소년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특허 등으로 권리화하는 역량까지 가르칠 수 있는 발명교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키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제화된 발명교사 인증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극행정 법제입안 우수사례로 선정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발명교사 인증의 등급은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되며, 발명교육 이수실적·발명교육 실무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올해 발명교사 인증 평가시험은 명인을 오는 11월 24일에, 1급 및 2급을 9월 23일에 시행할 예정이며, 접수기간 및 방법 등은 발명교육포털및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특허청은 발명교육 지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연수 및 콘텐츠를 교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발명교사는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 종합교육연수원 등에서 지도교사 및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명교사가 체계적으로 양성되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키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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