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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조만간 전우원 불구속 송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로 차량을 타고 들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구체적인 투약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경찰이 이번 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2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전우원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며 “전씨가 마약 투약을 했다고 언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3명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전씨를 불러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횟수, 구입경로 등을 확인했다. 이날 전씨는 출석 전후로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이튿날 석방된 전씨는 경찰에서 대마와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이 나왔다.

경찰은 전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대신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하지 못하도록 지난달 31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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