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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보험 한방진료비 2025년 2825억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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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2825억원의 추가 진료비 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취지와 반대로 한방진료비는 증가세가 거듭되고 있어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보험연구원(KIRI)에 따르면,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IRI리포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7년부터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한방 추나요법과 한방병원 상급병실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됐으나,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양방진료비는 1조2623억원에서 1조506억원으로 감소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인당 한방진료비는 75만4000원에서 96만7000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1인당 양방진료비는 66만4000원에서 63만9000원으로 꺾였다.

2019년 급여화된 추나요법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선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급여 진료비는 2019년 1020억원에서 2022년 1708억원으로 늘었다.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 자료]

약침, 물리요법 등 기타 한방 비급여 진료비도 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약침 20.1%, 물리요법 22.1%를 기록했는데 추나요법의 18.8%와 유사했다. 상급병실료 등 기타항목은 73억원에서 195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추나요법과 기타 한방 비급여가 병행해 늘어나는 현상은 한방병원의 ‘세트 청구’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침·구·부항·첩약·약침 등이 추나요법과 함께 시행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초음파나 MRI, 상급병실이 단계적으로 급여화된 이후, 자동차보험에서는 한방 병·의원의 검사 및 입원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한방병원의 의과 협진 확대와, 진료수가가 높은 1인실 상급병실이 한몫했다.

문제는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계속되면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한방진료 환자 수가 2022년(153만명)과 동일하고 1인당 한방진료비가 연평균 7.8%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25년에는 2825억원의 추가적인 진료비 부담이 발생한다고 산출했다. 이는 2022년 기준 자동차보험료 20조원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를 살리고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뇌진탕, 척추염좌, 타박상 등 경상환자 진료비 가운데 73%(2021년 기준)가 한방진료인데, 경상환자 상해는 존재 여부와 상해 수준이 불확실성이 커 과잉진료 유인이 있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의료 목록을 정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는 침술, 추나요법과 유사한 수기치료 횟수를 3개월간 12회, 25회로 제한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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