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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 사이버안전 강화…해수부, 관리지침 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사이버 공격·위협으로 선박 운항 장애 등 해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운선사는 바로 해양수산부에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해수부는 관련 부서·기관에 이를 전파하고 사고 대응, 복구 지원,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해수부는 21일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고시)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박 사이버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해운선사의 역할 등을 규정한 관리지침이다.

이번 고시는 선박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해운선사가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권고 성격으로 규정했다.

해수부는 이달 말 해운선사 등 업체·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해사 사이버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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