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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여전업권 PF대주단 협의체 자율협약 가동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상호금융권과 여전업권이 리스크 방지를 위해 자율협약을 맺고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내 일정 비율의 동의를 받으면 대출만기 연장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상호금융권과 여전업권의 단독 PF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 방안을 담은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해 4월 중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일 업권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점을 감안해 마련된 것으로,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자율협약이 시행되고 있다.

자율협약은 3개 이상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하고, 상호금융권 50억원, 여전업권 100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동된다.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대주단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고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손실부담 원칙 하에 합리적 수준에서 만기연장, 원금·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 등의 채권 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의결요건은 업권, 채무조정 방식에 따라 차등화했다. 상호금융권에서 대출만기를 연장하려면 채권액과 채권 조합수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신규자금을 지원하려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전업권의 경우, 만기연장은 2분의 1, 신규자금·출자전환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채권액 기준)이 필요하다.

부동산PF·공동대출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의체 의결요건 [금융감독원 자료]

차주의 무임승차 방지 장치도 만들었다.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는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자율협의체 주간사로 하여금 특별약정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차주의 책임성과 정상화 노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들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자율협약에 따른 채권 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서는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여신업권은 부동산PF 익스포저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은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3분의 1, 총대출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취급 가능하다.

해당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부실화될 경우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대주단 관련 임직원이 책임지지 않도록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대상 사업장의 개별 사업약정에 우선 적용하고, 대주단에 타 금융업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게 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금번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 시행으로 전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자율협약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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