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저거 먹고 3㎏ 빠졌다더니” 유명 인플루언서의 배신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언니, 다 필요 없고 식단 안하고 양만 좀 줄였는데, 삼키로 빠졌다고요.”(다이어트 관련 A 인플루언서)

“먹어보니 불면증에 최고더라고요.”(식품 관련 B 인플루언서)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화장품 관련 C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들의 체험 형식 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 실제 구매해 사용해 본 것 같지만 실상은 광고인 셈.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 몫이다. 정부 차원의 불법 행위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 단속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식품 관련된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 중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178건(71.8%)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 빠졌어요’ 등으로 광고허거나, ‘아토피 발생 완화 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마치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SNS상 인플루언서의 허위, 과장 광고[식약처 제공]

경기도 성남에 사는 A(35)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의 체험기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다”며 “나름 유명한 인플루언서여서 믿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광고일 수도 있다니 좀 허탈하다”고 말했다.

화장품 관련으로는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게시글이 많았다. 40명 계정 온라인 게시물 135건 중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가 적발한 SNS상 허위·과장 광고 문구[식약처 제공]
SNS 통한 제품 구매시 주의할 점을 안내하는 게시물[식약처 제공]

업계 관계자는 “TV, 라디오 등 기존 매체보다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통한 체험형 광고 등이 소비자들에게 더 신뢰감 주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인플루언서들도 업체에서 협찬을 받고 광고를 체험기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 잡은 누리소통망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