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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2kg 빠졌어요” 인플루언서 ‘거짓말’ 무더기 적발
식약처가 적발한 식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셜미디어(SNS)에서 식품 및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하고 판매한 인플루언서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식품·화장품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의 계정을 특별단속한 결과, 64.3%에 해당하는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 대상 게시물 383개 가운데 232건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광고로 드러났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을 '성인병 예방에 도움', '불면증에 최고' 등의 표현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역시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 중 가장 많은 사례(67건)는 '아토피 발생 완화 효과', '탈모 방지' 등 일반 식품 광고에 쓸 수 없는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웠고,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등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화장품의 경우도 "피부 재생까지 케어",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와 같은 문구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와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문구를 사용한 경우도 수십 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지만,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온라인 광고 점검을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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