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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표류 8년 사이 일어난 일…국가채무 비율, 원안 이미 초과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추진된 재정준칙
8년 동안 정권 3번 거쳤지만 국회 문턱도 못 넘어
2021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5% 깨져
지난해엔 50% 육박…IMF 등 국제기구도 경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추진된 재정준칙이 8년째 표류하고 있다. 최초 법안을 주도했던 당시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의원이 됐고 정권도 진보와 보수로 두번이나 교체됐지만, 재정준칙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 조차 넘지 못했다.

약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2016년 재정준칙 원안 상한을 이미 넘겼다. 건전성 만큼은 튼튼했던 우리나라 재정 체력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당장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우리나라 나랏빚 증가세를 경고하고 나섰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16년 4월이다. 당시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흔히 말하는 재정준칙 원안이다.

그해 9월 국회로 제출된 법안엔 국가채무를 GDP 45%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침체 등 국가적 위기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어 유연성도 가미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폐기됐다. 최순실 사태로 당시 여당은 추진 동력을 상실했고, 야당은 재정건전성 목표가 느슨하다며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넘어가고 나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2025년부터 GDP 대비 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나왔지만, 국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번 하지 못했다. 이번엔 당시 야당이었던 보수진영에서 재정건전성 목표가 느슨하다며 발목을 잡았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준칙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부터 다시 돌아보라’며 맞서고 있다. 재정준칙법은 여전히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국회 내 무관심 속 재정준칙이 표류하면서 우리나라 나랏빚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재정준칙 원안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5%는 2021년(46.9%) 이미 깨졌다. 지난해엔 49.6%를 기록해 50%에 육박했다. 절대규모로 보면 국가채무 규모만 1067조7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측면에서 봐도 나라살림은 위기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52조5000억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GDP의 5.4%에 해당한다.

국제기구에서도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재정건전성 만큼은 튼튼했던 우리나라 나랏빚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IMF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4.3%로 추산됐다.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인 52.0%를 상회했다.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돈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합친 것이다. 나라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통용된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금융기관 수장들도 앞서 10일과 11일 미국 뉴욕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주요국 국가부채가 급증했고,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국가부채 부담 증가와 국채시장 변동성이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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