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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입법화·최우선 변제금 상향 촉구
정책위, 사전·사후 전세사기 대책 발표
특별법 제정, 정부 추가 대책 촉구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 당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사전·사후 입법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당장 행정권으로 가능한 조치는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헌법과 주거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전 국민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에 최종 책임이 있다”며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우선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전세사기 방지 · 구제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고, 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기피해 구제 대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경매 중단’에 공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채권 매입을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피해방지기구 신설 등을 담은 입법을 추진한다.

정책위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매입후 피해금액을 선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경매, 공매, 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피해방지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책위는 저리 대출, 최우선 변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입증 시 무주택여부, 소득제한, 임차보증금한도, 전용면적 등과 무관하게 아무 조건 없는 긴급 저리대출을 시행해야 한다”며 “또한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민주당은 당내 '주거권보장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주거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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