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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장애인 고용의무 100% 달성…ESG경영 선도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 체결
한화생명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9일 오후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가운데 오른쪽),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가운데 왼쪽)과 한화생명에 채용된 장애인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이 19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 63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여승주 대표와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화생명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함께 멀리’라는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철학 아래 장애인을 위한 직무 발굴 및 고용모델 개발, 직무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한화생명은 국내 생명·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100%를 달성했다. 올해 3월 장애인 바리스타와 안마사, 4월 사서보조를 추가 채용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넘어선 것.

장애인고용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회사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96%, 주요 보험사의 경우도 1~2%대에 머물고 있다.

이달 기준 53명의 장애인 직원이 한화생명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중 중증은 29명, 경증은 24명이다. 이들 모두 직접 고용 형태로 채용됐다.

한화생명은 장애인 직원의 직무 다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는 행정지원 등 단순 사무에 그쳤던 직무를 바리스타, 안마사 등 전문 교육이 필요한 직무까지 확대했다.

여의도 본사 63빌딩 내 사내 도서관에는 시각장애, 지체장애인 사서 보조를 고용, 지난해 11월에는 사내 카페를 열며 청각·지적 등의 중증 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했다. 이들은 모두 서울맞춤훈련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으며 카페 근무 경험이 있다.

또한 서울·대전·부산에 위치한 콜센터에는 ‘새늘 쉼터’를 조성해 중증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일터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채용으로 사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감정 노동자인 콜센터 직원에게는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고자 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함께 멀리라는 한화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일자리 제공 및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적극적으로 장애인 직원 고용에 나서왔다”라며 “업계 최초로 장애인 고용의무 100%를 달성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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