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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방지법’ 30건 국회서 잠잔다 [이런정치]
정쟁에 뒷전이던 입법조치, 尹 ‘경매 중지’에 급물살
국토위·법사위·행안위 등에 산재 계류 중
상임위 일정 등으로 5월 임시국회 처리될 듯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김진 기자] 전세사기 방지법 논의에 미온적이던 정치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야가 정쟁으로 법안 심사를 미루던 사이 전세사기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3명으로 늘어났고, 정부가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지’ 등 대책을 추진하자 뒤늦게 법안 심사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다만 법안 심사를 진행할 국회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전세사기 방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전세사기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 중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30여개에 달한다. 법안 발의는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나, ‘강서구 빌라왕’ 사망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가시화된 지난해 10월 이후 급증했다. 현재 관련 법안들은 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에 산재돼 있다.

국토위는 앞서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세금 체납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해 본회의 통과시켰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법안이 몰려 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김민철 민주당 의원)·공인중개사법(박상혁 민주당 의원)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인 소형 빌라·오피스텔을 분양대행업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박상혁 의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한 공인중개사법(민홍철 민주당 의원) 개정안 등도 심사 전 단계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최근에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됐다. 관련법 논의는 5월 국회에서나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인호 국토위 야당 간사는 통화에서 “특별법을 4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려고 했으나 절차상 시간이 소요돼 어렵게 됐다”며 “늦어도 5월 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관련 현안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사위에는 부동산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감정평가사법(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이 체계·자구심사단계에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9건도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세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건에서 사각지대로 지목된 우선변제권 보증금액 상향을 다루고 있다. 이밖에 행안위에는 거주하던 집이 전세사기로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보증금을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전세사기와 관련한 입법조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중단’ 지시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soho0902@heraldcorp.com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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