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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PF 리스크 취약한 저축銀 집중관리…공동검사 확대

서울의 한 저축은행 앞.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과 관련해 건전성이 우려되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공동 검사를 추진한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일 임원 회의에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공동 검사 대상을 확대할 것을 밝혔다.

현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PF 등과 관련해 저축은행을 둘러싼 각종 루머 등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데 대해, 금감원은 자산 2조원 미만이라도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에 대해 공동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MOU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속히 MOU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 확대에 나선 것은, 실리콘밸리은행(SVB)와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시장에 번지는 각종 위기설이나 악성 루머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에는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서 1조원대 부동산 PF 결손으로 지급 정지 예정이니 전액 인출이 요망된다’는 허위 사실이 번지면서, 저축은행중앙회와 해당 은행이 유포자를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또 실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의 증가도 공동 검사 강화를 불러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중 일부는 실제 순이익 급감과 주요 고객층인 중·저신용 차주들의 상환 능력 악화로 연체율이 최고 4%대로 뛰는 등 건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1년 말 9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고 연체율 또한 1.22%에서 2.05%로 0.83%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평균 1.52%였는데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는 3.59%, 저축은행은 3.4%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잠재 부실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저축은행이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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