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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패스트푸드 콜라에 바퀴벌레가…"다 마셨는데 충격"

롯데리아 콜라 컵 안에서 발견된 바퀴벌레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롯데리아에서 콜라를 마시다 컵 안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8살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아 세트 메뉴를 주문해 먹다 경악했다.

A 씨가 콜라를 다 마셨을 즈음 컵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의 얼음 위에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 길이가 얼음덩어리만 할 정도로 컸다.

A 씨는 "콜라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고 말했다.

A 씨는 몸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속이 메슥거리고 마음이 매우 불편해 직원을 불러 항의했다.

업체 측은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주겠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 했지만, 거절하고 신고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영업정지 공고는 이번주 혹은 다음주 중 나올 예정이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지지만,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강한 처벌이다.

A 씨는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며 "업체는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듯해 더 어이없고 황당한 기분이었다. 대기업 브랜드의 실태가 밝혀지고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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