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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업하자더니, 대기업이 아이디어 탈취…형사처벌 신설해야” 피해 스타트업 모여 한 목소리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서 피해기업 대표들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 방성보 키우소 대표,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기술 탈취 피해를 추장하는 중소기업과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청에서 활동 중인 박희경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아이디어 탈취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며 “유형물의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형서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아이디어 침해가 이보다 경미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행정조사 시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침해 사건 발생 시 분쟁 당사자 양측이 확보한 증거를 함께 공개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피해 기업은 증거 수집, 손해배상 책임액 산정, 입증 책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상처뿐인 소송으로 남는다”고 지적하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로 피해를 봤다는 알고케어와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등 5개 벤처기업 대표가 참석해 분쟁 현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롯데헬스케어와 분쟁 중인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기술을 베낀 대기업들이 사후에 비슷한 기술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외 사례를 찾아오면 면책 사유가 된다”며 “부정경쟁법 위반 인정 사례가 10건 미만인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 탈취를 일삼는 대기업 대부분이 처음에 ‘경쟁 제품 안 만들겠다’고 안심시키고 정보를 받아가 놓고 말을 바꾼다”라고 주장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의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형사 고소를 먼저 당했다”라며 “상대기업(LG생활건강)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허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프링커코리아는 LG생활건강이 국제전시회에 출품한 타투 프린트 기기가 자사의 제품 콘셉트를 도용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어떤 기술자료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와 분쟁 중인 키우소 방성보 대표, 카카오헬스케어와 분쟁 중인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 신한카드와 분쟁 중인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도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 설치, 손해배상 산정 기준 현실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적극 적용 등을 요청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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