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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걸친 BBQ·bhc ‘치킨전쟁’ 종지부…서로 “내가 승리” 주장
대법원, BBQ 측 상고 기각
배상액은 1심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2017년부터 7년째 이어진 치킨 프랜차이즈 bhc·BBQ 간 손해배상 소송전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bhc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BBQ는 bhc가 제기한 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이 200억원 규모로 크게 줄었다며 “사실상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18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3일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BQ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BBQ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BBQ 측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 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원심 판결을 인정한 것을 통해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점 등에서 bhc의 손해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이날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날 마무리됐다.

bhc와 BBQ 간 법적 다툼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본격화됐다. 두 회사는 당시 약 10년간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7년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에 당시 계약 해지 사유로 양사간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정산의무를 bhc가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bhc는 상품공급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BBQ에 540억원,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약 2400억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배상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의 금액이었다. 1심에서는 상품공급계약 소송 관련 BBQ에 약 290억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133억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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