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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키맨 민형배, 민주당 복당은?
교육위 안건조정위, 학자금 이자면제법 통과
검수완박법 이어 무소속 안조위원으로 역할
민주당 복당, 당이 요청하냐 민 의원이 신청하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안조위 의결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추진 중이다.

전날 교육위 안조위에서 국민의힘은 '위장탈당' 논란이 인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간 것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 의원 탈당은 누가 봐도 위장탈당이며 심지어 당내에서도 꼼수탈당이니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같은당 이태규 의원이 민 의원을 향해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민 의원은 "용어 선택 제대로 하셔라. 있지도 않은 위장탈당이라고 하면서 선동하느냐"고 맞받는 등 말다툼이 일기도 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3명(박광온 강민정 서동용 의원)·무소속 민형배 의원·국민의힘 2명(이태규 김병욱 의원)이 들어간 만큼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손을 잡으면 의결할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이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 때와 마찬가지로 민 의원을 무소속 안조위 위원으로 선임해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민 의원은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조위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검사완박법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검수완박법이 헌재의 인정을 받은 후 민 의원의 복당 가능성은 높아졌다. 문제는 복당 방식이다. 당에서 복당을 요청할 것이냐, 민 의원이 신청할 것이냐다.

민 의원의 복당 방식은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에서 복당을 요청하면 '탈당 경력'에 따라 공천 과정에서 10% 감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민 의원이 신청해 복당하면 감산이 적용된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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