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B(23)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B씨와 함께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모집한 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부터 3년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604차례나 SNS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그가 만든 불법 영상물만 150개에 달한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13차례 촬영하고 이를 개인용 서버에 저장하기도 했다.
그는 휴대전화나 자기 집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범죄에 활용했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특별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지만, 강간상해죄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