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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드는 곳간에 세수 확보 ‘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자진납부 유도
근로장려금 등 조세특례 구조조정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개소세 정상화도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세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감세 기조를 기치로 내건 만큼 세수 감소가 예견됐지만, 이에 따른 적자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더 큰 규모로 커지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조세특례는 통상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준다.

조세특례가 방만하면 정부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일정 시점을 정해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한 후 효율화나 구조조정 등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세제 지원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전세대출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하는 지원책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해준다.

서민 대상의 주요 조세특례 제도 상당수가 정부의 심층평가라는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는 또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현행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행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배우자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등 각종 인적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 대비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한편, 피상속인 개개인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면서 성실 납부를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조세특례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원상태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로 인하하고 있으나,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장기간 인하 조치가 이어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정상화하고,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에서 예전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 수입은 2월말 기준 작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이 줄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이 걷히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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