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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 국회 증인 ‘강제 출석법’ 탄력 [여의도 정책通]
동행명령 권한 없는 국회 청문회
정순신에게 ‘동행요구서’만 전달
국감·국조만 있는 동행명령, “증감법 개정”
일각에선 강제구인 도입, 법 개정 추진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불참한 증인의 동행요구서를 국회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여당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달 14일에도 ‘공항장애 진단’을 이유로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참하면서다. 국회 청문회의 증인 출석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형행법상 국회 상임위별 청문회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없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상임위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전달할 수 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증인은 특정 사건의 책임있는 당사자인 경우가 많지만 청문회 증인의 경우 정책 관련자가 대부분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지난 14일 열린 교육위 청문회에서는 정 변호사에 대해 동행요구서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은 “국회 청문회 증인의 경우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다”며 “(청문회) 증인 출석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청문회의 증인출석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이한 해당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행명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구인과 다르게 증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동행 방법으로 집행되지만,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동행요구의 경우 일반적인 불참 증인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제출한 9줄짜리 사과문.연합뉴스

이른바 ‘정순신 청문회’로 인해 증감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국회 증인출석 제도에 법적인 강제력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해 증인 출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회 증인을 출석시킬 직접적인 강제 수단이 없다”며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통해 증인에 대해 출석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강제구인 제도를 도입하는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증인에 대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검사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제도 도입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강제구인은 재판절차상의 피의자·피고인 그리고 증인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 신체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과거 13대 국회에서도 국회 증인에 대해 법원의 구인장을 발부해 집행하는 구인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강제구인을 규정한 증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다. 이후 국회에서 다시 표결한 결과 부결됐고, 구인제도를 삭제하고 현재의 동행명령 제도만 도입하는 내용으로 증감법이 수정돼 의결됐다.

교육위 관계자는 “강제구인제도는 국회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가 채택한 증인의 증언을 직접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도 “공익적 필요성과 함께 기본권 침해 측면을 면밀히 비교형량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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