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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 개선…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준공주택매입, 원가 이하…신축매입약정은 감정금액
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 도입…업체 선정방식 개편
매입심의, 전원 외부 전문가…업체별 계약 상한 2건
강북 칸타빌 매입, 규정 미준수 사항 확인돼 감사 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매입임대사업과 관련해 매입가격, 절차 등 업무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올해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LH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본지 1월15일 단독 보도〉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매입임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특정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후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다.

우선 LH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매입 유형은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과 민간이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으로 구분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 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나아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검증 절차도 보강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하고, 매입진행 단계에서는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 2건으로 설정한다. 뿐만 아니라 LH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시공 업체에게는 계약 상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이슈가 된 건설업계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 건과는 무관하며,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르겠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이 같은 개선 과정을 거쳐 LH는 올해 준공주택 4086가구, 신축매입약정 2만2375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며, 특히 수도권에서 1만7838가구를 매입한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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