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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통로’ 기업은행 소유 땅, 재산세 부과 No
서울 중구청, 기업은행 소유 을지로 대지에 과세
은행 측 과세 불복 소송…“공용도로 사용, 비과세 대상”
법원 “불특정 다수인 제한 없이 사용하는 통행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보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토지에 매겨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통행로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중소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 인근도로와 건너편 IBK파이낸스타워 일대 땅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17여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은행은 일부 토지가 “공용도로로 사용돼 비과세 대상”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IBK파이낸스타워 남측에서 동서·서측 방향으로 이동하는 통행로 ▷IBK파이낸스타워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및 을지로3가역을 잇는 지하연결통로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하고 16억 2996여만원으로 일부 감액했다. 다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선 “중소기업은행이 건물 개방감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며 비과세 대상인 ‘대지안의 공지’라고 판단했다. 은행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로 볼 수 있다”며 중소기업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중소기업은행 본점과 파이낸스 타원 인근을 지나는 일반 보행자들 대부분이 각종 시설물(주정차단속표지판·가로수·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돼 폭이 협소한 ‘공도’ 대신 은행 소유 대지를 다니며 사실상 주된 통행로로 이용된다고 봤다.

법원은 “쟁점 대지 지상에 화단이나 그 밖에 원고만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에 대해 제약을 가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향후 은행 측이 통행 제약을 가해 보행로로 쓰이는 도로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정당한 세액은 15억6643여만원으로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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