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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어구보증금제 세부 사항 입법예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 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어구·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등을 위한 어구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어구보증금제는 잠재적으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어구를 반환할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 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돼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기 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했다.

또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기존 사각 형태의 바지(barge) 외에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는 사각 형태 바지의 복원력이 약해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 규모도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t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가 8t 미만으로 규정돼 조업공간 부족, 안전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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