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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0만원이 2000만원대로 뚝 ↓…가상자산, 은행 수수료도 반토막 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8000만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2100만원대로 4분의 1토막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줬던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도 반토막 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쓸어 담던 가상자산이 ‘크립토 윈터’ 수렁에 빠져들면서 가상화폐 거래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204억2900만원이었다. 이는 2021년(403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49.4% 급감한 수준이다.

거래소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 규모는 2019년 20억5500만원, 2020년 33억1600만원, 2021년 403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거래소별로 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에 지난해 139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냈다. 전년(292억4500만원)과 비교하면 52.4% 줄었다.

빗썸이 NH농협은행에 제공한 수수료는 2021년 76억원에서 지난해 49억4300만원으로 35% 감소했다. NH농협은 지난해 코인원으로부터도 9억8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앞서 2021년 NH농협의 수수료 수입은 빗썸 76억원, 코인원 26억4800만원 등 총 102억4800만원이었다.

코인원은 지난해 11월 기존 NH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실명계좌 발급 은행을 갈아탔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분기 7200만원의 신규 수수료 수입이 발생했다.

코빗과 고팍스는 지난해 각각 4억8600만원과 1900만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에 제공했다. 고팍스는 지난해 미국 가상화폐 대출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 서비스 중단 여파로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 상품의 출금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청산 위기를 겪었다.

지난해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급감한 것은 시장 침체 때문이다.

업비트에 따르면 2021년 11월 8000만원 이상으로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2월에는 21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줄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난해 순이익은 2021년(2조2177억원)보다 94.1% 감소한 130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지난해 순이익이 953억원으로 전년 대비 85.3% 줄었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 제휴에서도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고 평가한 뒤 “더 많은 은행이 다양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림자 규제로 강제되는 1거래소-1은행 제도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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