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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건협, 조건 충족 시 ‘위축지역 조속 지정’ 건의
국토부에 건의 사항 전달
부동산 침체 대비 맞춤형 대응 필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가 이달 10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조속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은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동산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협회에 따르면 고금리, 주택매수심리 하락세로 인한 미분양 물량 적체가 심화되면서 미분양주택 총 물량은 7만5000호(올 2월 기준)로 장기평균(과거 20년 6만7000호)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과거 금융위기 등과 달리 국지적 집중(대구, 충남, 경북 등)에 따른 지역 양극화 양상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규분양주택 초기분양률이 크게 낮아지면 올해 입주예정물량(약 37만호)도 작년대비 증가하면서 위험 가중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협회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총원리금상환비율(DSR) 비적용 또는 은행권⋅비은행권 50% 동일적용 ▷취득세 감면(100%(무주택자)⋅50%(다주택자)), 다주택자 중과배제(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분양주택 매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무관 양도세 면제 ▷무순위청약 절차 배제,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중도금대출 보증건수 제한 폐지 등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조속한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으로 주택시장 안정 유도하고,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분양 물량 조기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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