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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소주도 e-라벨 도입…“폐기물 줄여 vs 알 권리 침범” [푸드360]
‘식품표시 간소화’ 특례 사업…주류·건기식도 참여
e-라벨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 식품회사 제품 사진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농심·오뚜기·풀무원 등에 이어 주류회사·건강기능식품업체들이 스마트라벨(QR코드)를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사업에 동참한다. 가독성을 높이고 포장재 폐기물 발생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재료 등 소비자들이 민감할 수 있는 일부 정보가 QR코드로만 제공되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류·건기식도 올해 e-라벨 사업 참여한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롯데칠성음료주류, 오비맥주 등을 포함한 13개 업체들은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번 신청 업체들은 주류업체(롯데칠성음료주류·보해양조·오비맥주·하이트진로·한라산) 뿐만 아니라 대상, 롯데칠성음료, 빙그레, CJ제일제당, HK이노엔, HY, 한국인삼공사, 현대그린푸드 등 제품군도 더욱 넓어졌다.

이에 따라 오비맥주의 경우 6월 버드와이저, 구스아일랜드 총 4개 제품에 한해 스마트라벨을 시범 적용한다. CJ제일제당은 제품 크기 특성상 표시공간이 협소해 소비자 정보 제공도가 낮았던 제품 3종에 한해 올해 6~8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상 제품은 백설닭볶음탕양념(295g), 햇반솥반 버섯영양밥(200g), 더건강한닭가슴살큐브톡톡(96g)이다.

풀무원녹즙이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식품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해 제품 ‘위러브플러스’ 패키지에 도입한 QR코드. [풀무원녹즙 제공]
“표시 공간 협소했던 제품 위주 시행예정”

hy의 경우 제품 크기가 작은 유제품들 제품을 중심으로 스마트라벨을 적용 가능할지 테스트 중에 있다. hy 관계자는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들의 사이즈가 작다 보니 글자도 작아 소비자들이 정보를 보기 쉽게 얻게 돕는 차원에서 스마트라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에 포장재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가 식품 포장재에 꼭 들어가야 하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정보가 적혀 있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식약처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필수 표시 정보만 표시하도록 하는 e-라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월에는 농심·대상·샘표·오뚜기·풀무원녹즙·매일유업 등 6개 업체가 e-라벨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표시 간소화 후 남은 공간엔 다양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정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 등을 표시할 수 있어 업계에도 도움이 되어 환경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취지에도 공감해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현재 정한 7개 필수 표시 정보는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이다. QR코드를 확인해야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 번호 ▷조리·해동 방법 ▷부적합 정보 ▷이력 추적관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재료명, 영양성분은 QR코드로 제공

문제는 스마트라벨이 전면 도입될 경우 영양 성분과 원재료 등을 ‘QR코드’라는 매개체를 거치지 않으면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표시 간소화 사업(규제실증특례 사업)에 선정된 이들 업체는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는 제품 포장재에 기존 대비 크게 표시하고 이외 상세 정보는 e-라벨(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원재료나 영양 성분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로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영양 성분’의 경우 식품업체들이 기준치 이상 넣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원에서 지적하는 정보 중 하나다. QR코드에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일부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해당 성분을 피해야 하는 경우 매번 QR코드를 통해 제품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표기 간소화…“가독성↑” vs “정보 문턱”

이에 QR코드라는 매개체가 일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품표시 간소화가 소비자들의 가독성을 높여주는 것은 좋지만 간소화를 빌미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일부 핵심 정보들이 2차적 정보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중장년층이나 QR코드를 통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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