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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없다"는 남편 9시간 빗자루로 때려 죽게 한 부인…형량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활비가 없다는 말에 격분해 남편을 빗자루 등으로 9시간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여) 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60대 남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전날 밤 9시께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남편은 "친구에게 빌려줘 돈이 없다"고 답하자 이에 격분해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다.

폭행은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이어졌고, 남편은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맞고 코뼈,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남편은 오전 8시께 다발성 손상으로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는 A 씨의의 폭행으로 인해 남편이 사망한 점이 인정됐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루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에 대해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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