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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양곡법 후속입법 추진…“반드시 양곡법 정상화”
박홍근 “민주적 절차 완전히 수포로”
'간호법 상정 보류' 김의장에, "깊은 유감"
"간호법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다시 시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지만,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재투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박 원내대표는 "무책임한 갈지(之)자 행보로 '용산 하수인 끝판왕' 모습을 보인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다"며 "하지만 끝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 양보, 논의 과정 등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수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민의 절박한 생존권 앞에서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대안으로 내세운 집권당은 개점 폐업 상태인 '민생 119'를 즉시 폐업하길 바란다"며 "민생 법안마저 정략적으로 거부하는 여당은 민생을 운운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보류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달 처리됐어야 할 법안임에도 정부·여당에 시간을 주자는 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기다렸는데, 인내의 결과가 안건 상정 거부인가"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 의결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이 갈등 조정 대신 갈등 조장에 나서는데 손 놓고 있으란 말이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간호법과 의료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도 국회 수장으로서 민생법안의 조속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해달라"고 촉구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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