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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민·법 협업’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 열기 고조
인천시, 홍보활동 나서… 100만 서명운동 전개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변호사회-인천총연 협업
인천시총연합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2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총연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를 위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인천시는 고등법원 설립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가, 민간단체가 설립 유치에 참여하는 등 정·관·민·법조계 등이 협업하고 나섰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한국스카우트운동 100주년 유공지도자 감사기장 전수식’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시 법무담당관은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시민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어 인천시민들은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 여전히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따락서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추진위원회는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없는 고등법원의 설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민·법·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구성된 순수 민간조직이다. 시는 각종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2020년 신동근·김교흥 국회의원이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인 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올해 안으로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간단체에서도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법조계 단체와 협업을 하기도 했다.

인천시총연합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협약 체결을 지난 12일 실시했다.

인천총연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5월부터 진행하는 인천고등법원 추진 100만명 서명운동에 참여해 인천시민의 사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백진기 인천총연 공동대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300만 인천시민의 당연한 요구이자 염원”이라며 “21만명 시민회원으로 결성 된 인천총연이 인천시민을 대표해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유치되는 경우 인천시민은 물론 인접 지역인 경기 김포·부천 시민들에게도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등법원 유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본격 구성됨에 따라 범시민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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