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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에 위치추적기까지 부착한 50대 스토커 1심서 실형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위치추적기기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9월 피해자 B씨에게 여러 차례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 차량 트렁크 밑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부착해 B씨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갤럭시 스마트 태그는 소지품 등에 붙여 위치 확인을 돕는 모바일 액세서리다. A씨는 이 장치와 연동되는 앱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했다. 위치정보 수집은 B씨가 스마트 태그를 발견할 때까지 약 1달간 지속됐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닛을 파손하고 창문을 깬 후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재물손괴·절도)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으로 얻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 B씨에게 접근했고 그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연락했다”며 “이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질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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