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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증권금융사 스왑시장 참여 허용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세계 화페[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본거래시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가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져 외환거래 부담이 줄어든다.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금융회사의 스왑시장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외화유동성 공급경로가 다양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또 외국환거래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해 외환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고,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해석 과정 등에서 업계·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은 올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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