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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고쳐 기업 부담 줄인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규정을 고쳐 환경신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기업 인증 부담을 줄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심의, 인증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기업에서는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지만,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이 걸렸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다.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류 사전 검토 등을 도와주는 '환경기술 상담사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신기술 인증 절차 개선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서는 심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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