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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회장 “‘쌍방대리 위법’ 주장 인정못받아…억울”
남양유업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주식 매매계약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13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 측은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희는) 1심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속 주장해왔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2심은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종결됐고 새 주장과 쟁점에 대한 입증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재판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억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홍 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미진 부분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양유업 [CI]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한다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해 9월 1일 홍 회장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사전 합의된 계약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의 계약 해지가 일방적이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당시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 측의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은 1심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가족 처우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변경한 것을 지적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홍 회장은 2심에서 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됐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으로서 거래 종결 전까지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사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그 주장들은 형식에 있어 용어나 구성만 달리할 뿐 약정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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