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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산불로 재가 된 5만원권…'이 경우' 100% 새 돈 교환
12일 강원 강릉시 안현동의 산불 피해 펜션에서 업주 신모(76)씨가 불탄 금고 속 잿더미가 된 돈뭉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강릉 경포대 인근을 덮친 산불로 주민 등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한 펜션업주가 금고 속에 보관해둔 5만원권이 까맣게 타버려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릉에서 10년 넘게 펜션을 운영해온 신모(76) 씨는 이번 산불로 펜션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

불이 번진다는 소식에 황급히 몸만 빠져나와 이재민 대피소로 피했는데, 화마는 끝내 신 씨의 펜션을 덮쳤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신 씨는 이튿날 불길이 잡히고 펜션을 찾았는데, 건물은 불이나 뼈대만 남았다.

신 씨가 금고에 보관해뒀던 5만원 뭉칫돈과 통장, 각종 증서도 모두 검게 타버렸다.

신 씨처럼 지폐가 불에 타 손상된 경우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를 털어내지 말고 그대로 한국은행으로 가져가면 교환받을 수 있다.

또 지폐가 절단 등으로 훼손된 경우 원래 지폐의 4분의 3 이상이 남으면 온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이상 4분의 3미만이면 절반을, 그 미만이면 보상받지 못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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