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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우대요율 최대한도, -0.06%→-0.10%로 확대
정부, 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가스튜브 등 의료폐기물 4종, 폐기물부담금 면제
평판형 LED, 부과대상서 제외…전구형·직관형은 재활용 기준비용 감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우대요율 최대한도가 -0.06%에서 -0.10%로 확대된다. 또 가스튜브 등 의료폐기물 4종은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고, 발광다이어드(LED) 부담금은 유형에 따라 면제되거나 재활용 기준비용이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부담금으로 주택자금대출금의 일정 요율(출연요율 적용)을 금융기관에 부과한다.

이날 의결된 부과체계 조정안은 출연금 출연요율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우대요율 최대한도를 -0.06%에서 -0.1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목표 초과달성시에 적용하는 우대요율의 합이 -0.06%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한도인 -0.06%가 적용되고 있으나, 변경 후에는 -0.10%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의료폐기물로서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의료기기(1회용 주사기 등 16종)에 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을 추가하는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가되는 의료기기 4종은 앞으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현재 일부 플라스틱 의료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

LED 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및 재활용기준비용 조정안도 의결됐다.

LED 조명제품 3종 중 타 품목 대비 낮은 회수율 등으로 인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평판형 LED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전구형과 직관형 LED에 대해서는 재활용 처리량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로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재활용 기준비용을 각각 -286원/㎏씩 감면한다.

최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부담금 신설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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