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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드론 등 신사업 규제 4년간 개선율 10%↓
대한상의, 규제 추적조사
“개선된 규제도 현실에 안맞는 사례 있어”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 수소드론이 피서객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두산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지난 4년 간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 중 개선된 것이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도출한 바이오·드론·핀테크·AI 분야 86개 규제의 개선 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 간 개선 완료된 규제는 8건으로 개선율은 9.3%에 그쳤다. 개선 진행 중인 규제는 21건,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다.

산업 별로 규제가 개선된 사례를 보면 ▷유전자치료 연구·검사 허용 2건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수도권 드론 시험비행장 구축 등 드론 관련 3건 ▷AI 법률 판례분석 1건 등이다.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선된 규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핀테크 분야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 요건은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됐지만 일본(약 1억원) 등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크다.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도 항목이 11개에서 70개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질병 진단 등 의료 목적 검사는 제한적이다. 또 AI 법률 판례분석은 검색과 열람은 가능해졌지만, 판례가 선별적으로 제공돼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간 융복합으로 2∼3개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 받는 중복 규제도 여전했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 막혀 있다. 지난 4년 간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정도는 완화됐지만 비대면 진료, 원격 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 활용은 아직 불가능하다.

대한상의는 이번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발굴해 지속해서 개선을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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