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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게임앱 원스토어 출시 제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상단 노출 등 미끼로 경쟁사 방해…리니지 등 모바일게임 독점 출시
공정위 "독점력 유지·강화 목적…원스토어, 마이너스 성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이 후발 주자인 경쟁사를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해 독점력을 키웠다는 게 공정위 판단의 요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스토어를 통한 게임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

게임은 국내 앱 마켓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분야다.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안드로이드 기준·애플 앱스토어 제외)하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피처링(앱 첫 화면 상단 또는 신규 추천 게임 코너 노출)·해외 진출 등을 지원했다.

구글은 2016년 6월 구글 미국 본사 고위 임원까지 나서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계획 중이던 대형 게임사를 설득해 독점 출시를 끌어냈고, 이후에는 대형·중소형·중국 게임사 등 전체 모바일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수립해 이행했다.

그 결과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11개 주요 국내 게임사의 대형 게임 가운데 구글에만 독점 출시된 게임 비중은 50%에서 94%로 뛰었다.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이 구글플레이에서만 출시됐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이자 '게이트키퍼'였기 때문에 게임사로서는 '갑'인 구글로부터 국내·외 피처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매출에 중요한 요소였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원스토어는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고유의 유저층이 존재했고, 게임사 입장에선 여러 곳에 출시하는 데 별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멀티호밍(여러 곳에서 출시)할 유인이 있었다"며 "게임사 내부에서도 (구글의 전략에)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글이 독점 출시를 유도하면서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매출이 줄어 2017∼201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졌지만,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낮아졌다.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도 구글플레이는 약 30% 늘고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유 국장은 "사업자들이 좋은 조건을 따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경영활동이지만 이 건은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배타 조건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다르다"고 말했다.

구글도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하고 관련 메일 등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다른 나라에선 구글과 유효하게 경쟁할만한 경쟁 사업자가 없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9월에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행위에 2천24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구글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법에서 계류 중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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