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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계열사 통한 ‘벌떼입찰’ 13개사 수사 의뢰
국토부, 71개사 대상 합동 현장점검 결과
“불공정 벌떼입찰 땅끝까지 쫓아가 퇴출시킬 것”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1.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는 분양사업을 하려고 LH가 발주하는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그런데 확인결과 이 회사 대표는 대기업인 B사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이 회사 소속으로 돼 있는 기술인 중 1명은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었다. 서류상에 나와 있는 사무실은 운영을 하지 않았다.

#2.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부동산개발업체인 C사는 사무실을 모기업인 대형업체 D사와 공유하고 있었다. C사의 청약, 지출 등 택지 관련 업무를 D사 직원이 처리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한 결과다.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모두 19개사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지자체에 이 회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들 중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이번에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13개 법인기업은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이 6개사였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에 달했다.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건, ‘기술인 수 미달’ 10건(중복) 등이다.

사무실 조건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현장 점검 결과 사무실에 실제 근무한 직원은 없고 사무실을 창고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대표전화는 다른 지역 사무실로 연결됐다.

모기업 사무실 내 급조된 벌떼입찰 의심 기업의 사무공간. 컴퓨터, 전화기 등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국토부]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LH 토지매매계약 기준에 따르면 ‘거짓의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택지를 매수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 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 청약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다.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이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이 중 10개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그 결과 3개사(경기도 2, 광주광역시 1)는 5개월 영업정지, 1개사는 검찰 송치 결정이 났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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