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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관리 연장…초과분 내년까지 정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거액의 여신 한도에 대한 관리를 올해도 강화한다. 다른 업권보다 규제가 느슨했던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하겠다고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행정지도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으로,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초과 대출은 거액 여신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2021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행정지도 연장을 통해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정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거액여신을 2021년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10%, 지난해 말까지 30%를 줄여야 했으며 올해 말까지는 60%, 내년 말까지는 100%를 줄여야 한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이에 당국은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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