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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기한 알려주니 좋잖아” 유통기한 앞둔 빵 잘 팔렸다
실제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은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될까.’ 혹시 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폐기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 같은 유통기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소비기한 표시제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유통기한 임박상품이 더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커머스, 편의점 등이 관련 상품 판매관을 새로 열 정도다. 실제로 빵류는 유통기한 20일이 소비기한 31일로, 두부는 17일에서 23일로, 영유아용 이유식은 소비기한이 46일까지 늘어난다. 우유는 통상 유통기한이 14일에서 16일이었지만, 소비기한은 24일로 늘어난다. 다만 우유의 경우에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적용된다.

11일 티몬은 리퍼상품과 소비기한 임박상품 등을 소개하는 ‘리퍼임박마켓’을 상시 전문관으로 리뉴얼했다. 리퍼 가전은 물론,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에 이르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350여개 상품들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알뜰 쇼핑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전구경 티몬 마케팅본부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리퍼나 전시, 스크래치, 소비기한 임박상품 카테고리가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티몬 제공]

티몬이 지난 3월 한 달간 고객 1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소비기한 표시가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식품 폐기를 줄일 수 있어서(51%)’, ‘날짜가 지나도 먹어도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49%)’가 꼽혔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관련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는 77%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처리할 때 먹어도 되는 기간을 따로 찾아보고 먹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53%였다. 이어 ‘일주일 이상 지나면 버린다(20%)’, ‘이틀 정도까진 먹지만 그 이후로는 버린다(19%)’ 순으로 많았다.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다고 밝힌 사람들은 주로 ‘간편식’, ‘유제품’, ‘빵류’, ‘과자류’ 등을 구매했다.

마감할인 서비스 [세븐일레븐 제공]

편의점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영 중이다. 근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각종 간편식들을 최대 7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뿐더러 음식점들이 마감을 앞두고 서둘러 판매하려는 음식들까지 반값에 즐길 수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세븐일레븐의 마감 할인 서비스 ‘라스트오더’ 누적 판매량은 약 270만개다. 이에 따른 폐기절감액은 매가기준 7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라스트오더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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