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요양원 노인학대 '꼼짝마'...6월 22일부터 CCTV 미설치시 300만원 벌금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관리의무 위반 시 최대 150만원, 열람 거부도 최대 150만원

노인학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영상 열람을 거부할 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CCTV 영상이 위조나 분실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25만~150만원, 열람 요청 거부시 5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