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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사망사고’에 스쿨존 속도 탄력운용 도마위…경찰청 “재검토 안해”
경찰 “음주운전에 의한 비유형적 사고…탄력운용 재검토 안해”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지난 주말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생이 치여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경찰은 현재로선 탄력운용 방침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엊그제 사고는 음주운전에 의한 비유형적 교통사고”라며 “그로 인해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용을 변동하거나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가 안타까운 참변이긴 하지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내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닌, 음주운전에 의한 특수한 형태의 사고인 만큼 속도제한 탄력운용 방침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역언론이 경찰이 속도제한 탄력운용의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나온 언급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경찰청 입장은 바뀐 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스쿨존 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0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건수는 483건으로 전년도 567건보다 80건 가까이 줄었지만 2021년 들어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늘었다. 그 해 집계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 사상자 수는 565명(사망 2명, 부상 563명)이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의 속도 제한 재검토는 어린이 교통안전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민식이법’ 관련 속도 제한을 탄력 운영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만취한 A(66)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인도를 걷던 배승아(9) 양이 숨지고 다른 초등생 3명이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인도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펜스(방호 울타리)가 없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가 없었던 것이 피해를 더욱 키운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에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방호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방호 울타리가 없는 스쿨존도 여전한 상태다.

이 주민들은 스쿨존 지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달라는 국민신문고 청원 글을 올리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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