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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8곳·코스닥 28곳 상장폐지 위기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의 모습. [신동윤 기자]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상장사 36곳이 지난해 제무제표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2년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난달 31일 마감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8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28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인바이오젠, IHQ, 세원이앤씨, KH 필룩스는 올해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일정실업도 2년 연속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들 5개사는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비케이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 등 3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14일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가증권시장 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법인은 총 6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에이리츠는 매출액(50억원) 미달로, 카프로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 지난달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인바이오젠, IHQ, 세원이앤씨, KH 필룩스 등 4개사도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쌍용차의 후신 KG모빌리티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돼 지난달 관리종목에서도 해제됐다. 대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8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뉴지랩파마, 국일제지, 셀리버리, 한국테크놀로지, 버킷스튜디오, 비덴트, KH 건설, KH 전자 등 15개사는 올해 처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약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피에이치씨, 이즈미디어, 시스웍, 인트로메딕, 스마트솔루션즈 등 10개사는 올해 증시 퇴출 여부가 가려진다. 거래소 기심위는 2021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중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3개사는 지난해 개최된 기심위를 통해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추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올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18개사로, 작년(25개사)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해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장규정이 개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총 26사로 집계됐으며, 주된 사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나타났다. 27개사는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중 2022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3개사(알파홀딩스, 포인트모바일, 한송네오텍)로, 이들은 향후 추가적인 시장 조치가 가능하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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