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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주면, 형사처벌”…제재 강화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기존에는 형사처벌 전에 감치명령이 필요했는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 4월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된 데 따라 여가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483만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58.8%에 그쳤으며,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었다.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만큼,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양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행명령 결정이 났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

지금은 형사처벌하려면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한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절차를 간소화하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정지 처분 유예 조건인 '생계유지목적'에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을 추가해 정지 처분 유예를 엄격히 한다.

이와 함께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기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전국 가족센터 244곳으로 확대해 지역에 있는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동의율이 4.3%로 저조한 상황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무자의 금융·신용·보험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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