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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개혁, 반드시 '우리가' 할 일...다시 힘 모으자"
이 장관, 주요 실·국장, 48개 지방관서장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근로시간제 개편, 중대재해 감축, 노조 불법근절 법 준수에서 시작"
포괄임금 단속·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엄정조치·'위험성평가' 안착 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개혁,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하는 일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지방관서장들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소중한 의견들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이틀에 한번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설문조사·집단심층면접(FGI)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단속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과 비리는 척결하면서, 권리행사는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줘야한다”며 “엄정한 단속과 감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부터 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 역대 최초의 기획감독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두 달여간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며 “하반기엔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IT·사무직 등에 대해 직종별 타깃 감독에 들어가며, 장시간근로에 대한 감독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 자치와 상생은 ‘노사법치’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및 보고와 관련 당초 제출 대상의 36.7%인 120개 노조만 점검결과를 제출했지만, 시정기간 146개 노동조합이 추가로 점검결과를 제출해 지난주까지 총 83.6%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52개 노조(16.4%)에 대해 지난 7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고, 다음주부턴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대해선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국회의 노조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접수건수가 어느덧 500건을 넘어섰다”면서 “신고센터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미조직 노동자, 취약계층 등 노동시장 약자의 ‘신문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안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수는 127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대 없이 지붕공사를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거나,정비 중 작업정지를 준수하지 않아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사고들도 있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조직인 ‘로드맵 이행 TF’를 5월 중 출범한다”면서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을 위해선 부처 간 협업이 필수이므로, 지방관서에서도 관계기관 등과 전방위적으로 협업해 로드맵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성별·세대를 가리지 않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약자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대책이 정교하게 설계되고 실행돼야 한다”며 “ 1분기에는 고령자, 일하는 부모 지원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고여성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준비 중인 만큼 우리가 발표하는 대책이 서랍 속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도,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활용도, 중대재해의 감축도, 노조의 불법·부당행위 근절도 모두 법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노동현장의 편법과 불법을 바로 잡아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편법과 불법을 유발하는 제도는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노동개혁”이라며 “다시 힘을 모아 국민이 신뢰하는 노동행정을 펼치자”고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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