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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장부에 노정갈등 '최고조', 노란봉투법-최저임금까지 '악화일로'
정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
노조는 이정식 고용장관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22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尹 '거부권' 분수령
최저임금 노-사 간극 24.7%...'업종별 차등적용'도 관건

대정부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정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수순에 나선 탓이다. 노동계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고, 고용부는 현장실사와 추가 과태료, 나아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또, 오는 22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추게 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노정관계에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 과정 역시 만만치 않다. 노동계 ‘투쟁가’가 지속된다면, ‘주 최대 69시간’ 프레임에 갇힌 근로시간 제도개편 등 정부의 노동개혁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정부는 앞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52개 노조는 14일의 추가 제출기한에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행정 관청의 일률적인 보고 요구는 위법하고, 회계 자료는 제3자인 행정 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게 이들 노조의 의견이다. 특히 정부는 4월 셋째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현장 행정조사’에 나설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서자 노동계는 이정식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향후 과태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방침도 밝혔다.

회계장부 뿐만이 아니다. 앞서 화물연대 파업이 정부의 ‘승리’로 끝나면서 안전운임제도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지난해 12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췄다. 또, 지난 3월 21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오는 22일이 지나면 직회부 요건을 갖춘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동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뇌관’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9620원 보다 24.7% 증가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실질임금이 10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둔화 등을 이유로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했던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부에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권고하면서 사용자 측이 구체적인 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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